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군비축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교류와 협력,국제법 개발등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평화안전유지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을 방지하고, 국지전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한다. 헌장 규정상 평화유지활동의 1차적 책임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으나, 1950년 11월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총회도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전보장에 관해 회원국들에게 집단행동을 권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동안 지역적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헌장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바르샤바조약기구 등의 군사동맹이 출범하였다.
국제연합의 PKO(peace-keeping operation:평화유지활동)을 예로, 1956년 수에즈운하의 국제긴급군, 1960년 콩고의 국제연합군, 1964년 키프로스의 유엔평화유지군, 1974년 중동의 국제연합군, 1978년 레바논의 유엔감시군 등이 있다. 1993년 평화유지 활동지역은 캄보디아·유고·소말리아·모잠비크·앙골라 등 13곳이며, 크로아티아·유고슬라비아공화국·시에라리온 등은 1999년까지도 평화유지군이 주둔했다. 평화유지군은 1988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은 1999년 10월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에 국제연합 국제평화유지군(PKF)으로 특전사 1대대, 의료 및 공병요원 일부가 혼합 편성된 상록수부대 419명을 파병하였다.
군비축소
1946년 국제연합 원자력위원회를 발족시켜 원자폭탄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와 군비 및 무장병력 제한에 합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1952년 원자력위원회와 일반군축위원회가 군비축소위원회로 합치되었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국제원자력기구가 1957년 성립되었다. 1961년에는 핵무기의 사용이 국제법과 유엔헌장,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임을 선언하고, 1963년에 핵실험금지조약, 1968년 핵확산방지조약을 부분적으로 체결하였으며, 1971년 해저비핵화조약을 발효시켰다. 1972년 생물·독소무기금지조약, 1976년 환경개변기술금지조약, 1980년 특정재래식무기금지조약 등 군축3조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1972년과 1979년의 미국과 소련의 SALT(전략무기제한협정), 1991년과 1993년의 START(전략무기감축협상) 등 군비축소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1999년 NATO와 유고의 군사기술협정의 체결로 정부군의 코소보 철수를 시작하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코소보 평화계획을 승인하고 잠정통치를 결정하였다. 1999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 핵군축, 핵확산 방지, 통상무기 군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활동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도적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한다. 특히 선진국과 후진국의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964년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를 발족시키고, 개발도상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의 특혜조치를 인정하였다. 또한 1965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을 발족하여 개발도상국에 각종 원조를 제공하는데, 1997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공여총액은 약 175억 달러이다. 그 밖에 《세계경제연구》 《통계연감》 《인구연감》 《인권연감》 등 책자를 발행한다.
주요 활동
◈ 세계 환경정보 및 단행본, 국내 소개 및 보급
유넵한국위원회에서는 유넵의 환경관련 정보 및 기술 등을 국내 환경단체 및 관련 기관등에 소개, 보급하여 환경운동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격월 유넵한국위원회 소식지 발간 및 유넵 발행물 안내책자를 각 기관, 단체에 배포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주요 책자를 번역 출판할 예정입니다.
◈ 국제 워크샵(Workshop) 개최
환경문제가 세계 질서 재편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국제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각 사안별로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개최되는 국제 워크샵을 통해 세계 환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국제 환경회의 및 이벤트 참가
US CSD 총평가 회의, 세계환경의 날 그리고 의제21평가회의 등 전세계에서는 중요한 환경회의 및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유넵한국위원회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국내에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이러한 환경회의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자 합니다.
◈ 민간환경단체 및 타 유넵국가위원회간 연대활동
현재 한국에는 약 1백 여 개의 환경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와 함께 현안이 되고 있는 환경사안들에 대해 연대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 유넵국가위원회와의 연대를 통해 지구환경보전 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방의제21의 활성화 촉구
1992년 리우 유엔환경과 개발회의에서 승인된 의제 21에 소개된 '지방의제21'은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주민, 기업 등의 협의를 거쳐 그 지역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제21을 승인한 국가의 지방정부는 96년 시한으로 '지방의제 21'을 제시, 시행해야 하는 바, 한국의 지방정부 역시 이 요구사항을 따르며, 우리는 한국의 지방정부가 제시한 '지방의제21'의 실행 활성화와 제고를 꾀하는 동시에 유넵본부 및 국내외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데 교량 역할을 합니다.
◈ 환경 기금 조성
현재 유넵본부에서는 전 지구적인 규모로 진행되는 환경파괴에 대해 대처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넵한국위원회에서는 유넵본부의 활동에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해 환경기금을 마련, 본부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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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Introductory Note •Preamble •Chapter I: Purposes and Principles
•Chapter II: Membership •Chapter III: Organs •Chapter IV: The General
Assembly •Chap...
1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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