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진다. 미국·영국·러시아연방·중국·프랑스의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권평등에 기초한 1국 1표주의의 원리에 위배되지만,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상 인정된다. 기권이나 결석은 거부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임이사국은 임기 2년으로, 지역별 배분원칙에 따라 아시아 2개국, 아프리카 3개국, 중남미 2개국, 동유럽 1개국, 서유럽 및 기타 2개국으로 정해진다. 비상임이사국은 바레인·브라질·가봉·잠비아·슬로베니아(1999년말까지)·아르헨티나·캐나다·말레이시아·나미비아·네덜란드(2000년말까지)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총회의 권고 기능에 비해 훨씬 강력하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국제분쟁에 대해 정황을 조사할 수 있고 평화적 해결을 권고한다. 그러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침략국가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인정한 국가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다. 또 각국에 군비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을 군비로 전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의 확립 및 유지를 위하여, 군비규제 체제의 확립에 관한 유엔회원국에 제출될 계획을 군사참모위원회의 원조를 받아 작성한다.
절차상의 문제는 9개국의 동의로 의결되나 실제문제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분쟁 당사국은 기권해야 한다. 이사국 대표단이 유엔 본부에 상주해 있다. 1948년부터 53년간 평화유지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보조기구로 CANH(가입심사위원회)·MSC(군사참모위원회)·DC(군축위원회) 등이 있다.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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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Introductory Note •Preamble •Chapter I: Purposes and Principles
•Chapter II: Membership •Chapter III: Organs •Chapter IV: The General
Assembly •Chap...
1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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